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문단 편집) === 군 시설의 사유지 무단 점유 === 군이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물의를 일으킨다. 원칙적으로 군이 사유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 토지 소유자 몰래 시설물을 설치하고 몇년 후에 소유자가 점유 사실을 그제야 알게되는 경우다. 자기 땅임에도 군 시설물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 여러 피해를 받게된다. 하지만 군에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해도 먼저 해당 시설물의 작전상 중요성을 확인하고 작전상 중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한다. 물론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긴 한데 소유자 승소로 나와도 군 측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진 철거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나와서 결국 사비로 철거하고 비용 청구를 해야 한다. 2019년에 국방부는 무단 점유지들에 측량을 실시하여 점유 면적과 무단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을 통보하고 소유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측량만 해놓고 보상 절차가 거의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보상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57kDFPdoo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